인도·철거·수거단행 가처분(주문례)

주문의 형태로는 크게 나누어 집행관보관방식에 의한 경우와 본안판결

주문방식에 의한 경우가 있다. 종래에는 전자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집행관보관방식에 의한 경우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의 점유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채권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단행가처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본안판결주문방식에 의한 경우는 집행관의 점유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본안판결의

주문과 같은 형식으로 명하는 것이다. 권리의 실현방식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과 같다. 이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가처분명령 중에

집행기간(2주일)보다 많은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때에는 그 기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보전상태가 잠정적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임시로 명도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 실무상은 기간부여 없이, 또 '임시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임시로'라는 표현은 이를 쓰든 안 쓰든 그

집행방법이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이 방식에 따라 지상건물의 철거 또는 물건의 수거 등을 명할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위하여

가처분명령 중에 미리 건물의 철거, 물건의 수거 등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 상세한 것은 제3장 제3절 4. 나. (2) (다) ④ 참조.

(1) 집행관보관방식에 의한 경우 중 채권자사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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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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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안판결 주문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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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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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 . . .까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임시로)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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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거와 대지인도의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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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 위에 건립된 별지목록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ㅇ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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